내국법인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이,「상법」제341조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내국법인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이,「상법」(2011.4.14.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) 제341조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53조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
귀 서면질의의 자기주식 취득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인지 여부는「상법」규정 준수 여부, 자기주식의 취득 목적, 취득 후 주주에게 재매각하는지, 취득한 자기주식이 무수익자산에 해당하는지 등 거래내용의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 질의법인은 회사 내 여유자금 활용 및 향후 원활한 기업구조 조정과 자금조달 극대화를 위한 목적으로
상법 제341조
에 따라 최대주주의 친족들로부터 자기주식을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취득하였음
❙자기주식 취득 현황❙
(주, %, 원)
| 구 분 | 매도인 | 수량 | 지분율 | 주당 취득원가 | 총 매매대금 |
| 취득 | 2014 | AAA | **,*** | ** | ***,*** | *,***,***,*** |
| BBB | *,*** | * | ***,*** | *,***,***,*** |
| 2016 | CCC | **,*** | ** | ***,*** | *,***,***,*** |
| 2018 | DDD | *,*** | * | ***,*** | *,***,***,*** |
| 합계 | | **,*** | ** | | **,***,***,*** |
2. 질의내용
○ 「상법」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대주주의 친족들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법인세법 제28조
【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】
①
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1.~3. (생략)
4.
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(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)
나.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○
법인세법 제52조
【부당행위계산의 부인】
①
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(이하 "부당행위계산"이라 한다)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
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.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
【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】
①
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(제61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)을 말한다. 다만,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.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
【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】
①
법 제52조제1항에서 "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1.
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
2.
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
3.~5. (생략)
6.
금전,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・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
【시가의 범위 등】
⑤
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. 다만,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○
상법 제341조
【자기주식의 취득】
①
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. 다만,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.
1.
거래소에서 시세(時勢)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
2.
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
②
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.
1.
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
2.
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
3.
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
③
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④
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. 다만,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○
상법 제341조의2
【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】
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.
1.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
2.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3. 단주(端株)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4.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
○
상법 시행령 제9조
【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등】
①
법 제341조 제1항 제2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.
1.
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
2.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33조
부터 제1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